시간제서비스 이용시간 100시간 확대, 셋째아 이상 영아 종일제 전액 지원
|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만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돌봄서비스 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에게 시간제서비스(연 720시간)와 종일제(120~200시간) 이용요금을 최대 85%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40~100%) 및 정부지원 비 대상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자부담금(40%)과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 전액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720시간)에 100시간을 추가해 820시간을 제공하고 원거리 돌보미에게는 추가 교통비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해 대비 133.8%%가 증가한 총 94가정 159명이 이용했다”며 “아이돌보미(80명)의 철저한 보수교육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돌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고흥군가족센터(서비스제공기관)를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의 사유로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