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고,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유통업체의 입점업체·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