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관내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올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 후 위임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1차 신청기한은 6일까지이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