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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청년 기본소득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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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2.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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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가 되는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수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면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동네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 홍보를 적극 실시해 혜택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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