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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출산자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중 최대 70일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대상농가 확정 시 1일 영농도우미 기준 단가 7만원의 90%인 6만3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가와 계약된 영농도우미는 영농과 가사일(일부)을 대신하게 되는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출산후 일정기간동안 영농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