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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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선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에 따라 기존 공항과 항만 29곳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도는 양 행정시를 비롯해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 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등 식품접객업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