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반료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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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에 따르면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화물차량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경작지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택배 신청이 가능한 농기계는 퇴비살포기와 사각결속기를 제외한 전 기종이다.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희망 농업인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 사용자 본인이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이후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방문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와 운송료를 납부 후 농기계 이용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출고된 농기계를 작업장소 인근의 차량 진입 가능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48농가가 보행관리기, 농용굴삭기, 승용제초기 등의 임대농기계를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저속 농기계의 도로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현재 3개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문을 연 농업기술센터 본소는 83종의 농기계 391대를 보유해 운영 중이다. 2016년 개소한 서부분소는 70종 238대, 2017년 개소한 북부분소는 54종 13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