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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 제주도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실직, 휴업, 폐업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시·도지사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은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까지 겹치며 외환위기 못지않은 상황”이라며 “제주 무사증이 중단된 4일 이후 입도 관광객은 전년대비 47.2%(2.10 기준)가 급감하는 등 관광을 비롯한 도내 업계들은 폐업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출범과 동시에 분과별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지역은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관광객 급감,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에 집중된 소상공인의 자생력 약화에 따른 피해 증가와 수익 감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해고, 실업자 증가 등의 고용불안 요소도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