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북과 제주는 10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 전북과 제주의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5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조 시행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