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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불법광고물 억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폭탄전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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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2. 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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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분마다 자동전화...행정처분 안내 예고
이후 5분, 10분 간격 발신
순천시청2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도로변 또는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 발견 시 적발된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한다.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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