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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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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2. 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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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가능
구입액 20% 자부담. 2월말부터 배송예정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검증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해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만6000원)으로 결제해야 한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선정해 인터넷 쇼핑몰 보완 및 꾸러미 상품 구성을 준비해 오는 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도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별고유번호를 부여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공급업체에서 임산부 회원 가입 및 상품 주문·결제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친환경농산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산부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꾸러미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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