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액 20% 자부담. 2월말부터 배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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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검증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해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만6000원)으로 결제해야 한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선정해 인터넷 쇼핑몰 보완 및 꾸러미 상품 구성을 준비해 오는 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도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별고유번호를 부여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공급업체에서 임산부 회원 가입 및 상품 주문·결제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친환경농산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산부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꾸러미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