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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리대상이 기존 주택에서 비주택(창고·축사 등)까지 확대돼 주택 슬레이트 325동, 비주택 슬레이트 59동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지 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은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군은 안전하고 신속한 석면 처리를 위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347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유두석 군수는 “이번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고 ‘청정 장성’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