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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권리구제 가능한 ‘한번 더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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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2. 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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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신청했다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자들에 대해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적합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한번 더 조사’를 위해 6개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재조사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한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 권리구제해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기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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