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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도는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