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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어가당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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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1.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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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어업인 이탈 예방과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 향상위해 지급
전북도 이미지
전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건불리지역(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가는 지역어촌계 또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등을 지역 읍·면·동장에게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어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10월경)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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