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 위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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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갑질 근절을 위해 전담직원 및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두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을 준비했다.
‘갑질근절규정’ 주요내용은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 설치,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등이다. 또 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는 ‘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