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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추진...최대 272만 8000원 선급금 형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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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1.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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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벼의 예상소득 중 70% 농번기 월별 나누어 미리 지급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전북 남원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제공=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최대 272만8000원을 선지급한다.

남원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생활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벼 재배농가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272만8000원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시는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역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자금 및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농업인 월급제를 2017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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