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원대상을 확대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육성자금을 은행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및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농협 등 8곳의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은 0.1%를 추가해 대출액의 최대 2.1%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이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15년 미만된 업체 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는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시가 보증을 서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08곳 중소기업에 251억원의 융자금과 2억3000만원의 이자를, 38곳 기업에 47억원의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했다.
최홍석 시 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포함한 불확실의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건 氣 살리기”라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