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체납자 관리·징수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 체납 내역 안내, 체납 사유 파악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등의 세금 체납자 집을 찾아가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신용보증 등 구제 방안을 찾아주게 된다.
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에 따라 3개 분야로 나눠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무하는 현장 조사원은 53명,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현장 조사원은 106명을 뽑게되며, 4명은 시청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하루 7시간(주 35시간) 체납자료 정리 업무를 맡는다.
시급은 1만364원을 월급제로 지급한다. 각 분야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성남시청 3층 탄천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에 대해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월 20일 최종합격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