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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및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과 건축사업 승인 신청, 사업 시행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연구개발 등 산업기능, 근로자 지원주택과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지원기능, 그리고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등 복합지원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선도하고 성장이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본협약을 계기로, 침체돼 가는 공업지역이 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기능을 겸비한 ‘융복합형 연구개발 혁신허브’로 조성돼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