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별소비세 일부감면시 약 237억원 세수감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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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간(2020년~2021년) 적용된다. 대상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곳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곳이다. 도는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도는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부활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해 왔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만1120원)가 일부감면(1만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