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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문신용 염료 등 46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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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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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kg당 87mg, 니켈이 최대 5mg(kg당),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당) 검출됐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했다.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kg당 50mg이 검출됐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에게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했으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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