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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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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2.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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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시 홈페이지 통해 자가점검시스템 접속 가능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다양한 관련 정보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제주는 지난달 19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한 후 약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도·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7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자발적인 내진건축물 설계 및 보강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붕괴 확률과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재 제주도의 내진설계 건축물은 올해 9월기준 전체 17만 8192동 중 내진 설계대상이 6만774개동, 내진 반영대상 2만485동으로 내진 반영율은 33.7%다.

내년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은 스스로 자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건물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세 진단권고, 보강공법 사례 및 비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 오픈으로 제주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도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제주도에서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 스스로 자발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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