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단 한정돼 있는 예산상 문제로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에서 96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