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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대상지역인 5개 지자체(완도, 해남, 장흥, 진도, 고흥군 일부)가 국내 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완도해경은 형사기동정과 3개의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에서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유통 보관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완도해경은 불법사용·유통자 12명을 검거했고, 무기산 1667통(1통당 20리터)을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김충관 해경서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김양식장에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