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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내연녀 폭행 물의 A의원 사직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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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12. 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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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5일 오후 3시 30분 긴급 본회의를 개회하고, 내연녀 폭행 및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A모 의원의 사직서를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의원의 내연녀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우 변환봉 대표변호사는 지난 4일 A의원이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넘어 폭행과 협박 등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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