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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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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12. 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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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경기 군포시는 오는 10일까지 군포경찰서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시는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밖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지난 2017년 새롭게 변경·보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안내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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