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도 만장일치로 채택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27일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안한 2가지 안건 등 9개 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태평동 7004 번지 11만㎡ 부지로 옮기는 동시에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또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분산돼 있던 환경기초시설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4개 시설 현대화에는 600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부지가 서울공항 인근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시는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은 시장이 제안한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건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는 사업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양지체육공원 등 성남시 관내 12곳으로, 면적은 940만㎡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2022년까지 3358억원을 들여 사들이기로 하고 시비 확보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협의회는 은수미 시장이 제안한 2개의 안건 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대도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권한 재부여 등을 건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