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시·구청 합동단속반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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