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무담당관실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238회 정례회에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이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공무원)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적극행정’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관련법을 해석해 재량권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 재량권이 지원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필터링하겠다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다.
무엇보다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와 반대로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목적이 있다. 여기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도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 △급수설비 폐·휴전신청 간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등을 꼽았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적극행정이 명문화돼 ‘일하는 분위기’의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