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장들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에 대한 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 등이다.
7명으로 구성된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들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예방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하고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며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