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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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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10.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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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8일부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2030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편의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주거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재개발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은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노후·불량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 밀도계획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2030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추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 할 예정이다.

최도수 시 주거재생과장은 “2030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적용해 정비구역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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