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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따르면 15개 건설현장 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사업장 주변도로의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게 된다. 또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의 시간을 조정하고 직원들의 차량2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낮추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상징성 부여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비산1동 임곡지구재개발 현장에서 황규학 안양시 환경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