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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 기업유치 위해 매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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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10. 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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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있는 임시 주차장 부지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기준과 우수기업 유치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시에 따르면 매각 대상 부지는 2009년 판교지역 조성 당시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였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지난 2015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반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7월 성남시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매각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8094억원(㎡당 3147만원)으로, 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하면 고용유발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지역 주민을 위해 유치 기업에 시민개방 커뮤니티센터와 개방형 주차장도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같은 달 말일까지 선정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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