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의왕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로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공포된 올해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의왕시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의왕시민 중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총 8485명이다. 시는 올해 27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예산 소진시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 편성해 지원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