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현재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고, 제현율, 피해립 등 피해 상황에 따라 별도 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은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감안해 결정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해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