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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자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해 매해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며 죄종별로는 사기·횡령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명수배자가 제일 많아 61%는 ‘돈 떼먹고 잠수’ 중에 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
지명수배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자를 말한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A),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C)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합치면 5년간 2만4000건이 넘는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