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기 북부지역서 ‘가축·분뇨·축산차량’ 타지역 반출·입 통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6010014690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9. 26. 11: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천시 강화군에서 24일, 25일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이동중지명령 연장, 경기 북부에서 축산차량의 타지역 반출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했고, 같은 강화군에서 의심 농장이 발견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은 ASF로 최종 확진됐고, 삼산면 소지 돼지농장에서는 의심돼지가 발견됐다. 또한 26일에도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 청산면 돼지농장에서 각각 의심신고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늘 12시까지 진행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8일 12시까지로 다시 48시간 연장한 상태다.

또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철원 등 10개 시·군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축산 관계차량의 반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미 이 지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돼지와 가축분뇨 반출·입을 제한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같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만 양돈농장 방문이 가능하다.

GPS 없는 차량은 등록 불가능하고,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을 등록하도록 했다.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을 금지했다.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도 교부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미 등록 차량의 이동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