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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않아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 상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해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