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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25일부터 재활용 힘든 PVC 포장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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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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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PVC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한다. 기체·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2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했다.

단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부,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 있는 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몸체가 무색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한다.

이로 인해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 중 출고량의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으로,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도록 했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공단은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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