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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보리 작황 ‘호조’ 계약재배 미 농가 ‘전부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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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8.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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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규모 496톤, 10년만에 최대 생산량 기록
우선 지역농협 수매 후 주정용으로 처리 판매방식
보리
전남 장성군은 과잉생산으로 보리계약재배를 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수매할 예정이다. /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작황호조로 과잉 생산된 보리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기에 나선다.

장성군은 지난 겨울 온난한 날씨와 봄철 적정 강우 등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올해 보리작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의해 작황 호조로 과잉 생산된 2019년산 보리 중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의 매입 희망 물량 496톤 전량을 수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보리매입에 따른 농협의 수매금액과 주정용 판매금액의 손실된 금액 2억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는 선제적인 처리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수매한 후 주정용으로 처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성군의 수매 규모는 496톤이며 보리 1가마당(40kg 기준) 수매단가는 쌀보리 2만7000원이다.

지역 내 보리 계약재배 면적은 164㏊이나 보리 파종기와 생육시기에 이어진 최상의 기상여건으로 10년 만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해 계약재배를 하지 못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보리농사가 풍년임에도 생산량 과잉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보리 재배농가의 고충을 덜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부를 수매하기로 했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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