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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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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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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도 가능해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단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개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이달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를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하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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