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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방향제·초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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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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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금지를 요청다, 또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은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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