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해 산출한 값이다.
2018년 배출량 421만톤CO2eq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1년 배출량 473만톤CO2eq 대비 11%인 52만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됐다.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가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중앙행정기관(45개)을 제외하고 지자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 등 6개 기관 유형에서 모두 감소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축률은 평균 감축률 19.6%를 상회했지만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은 감축률은 평균에 미달했다.
감축성과 우수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1만톤 미만)와 환경부(1만톤 이상), 지자체는 충남 서천군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조폐공사, 지방공사·공단은 울산시설공단, 국공립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수단별로는 건물의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의 행태개선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고효율기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73만톤CO2eq을 줄였다.
환경부는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알리고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18년도 공공기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행태개선으로 71만톤CO2eq(72.4%)을 절감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도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시행 성과 및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