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무허가축사적법화 완료 막바지 총력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730010018873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3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영암군은 이행기간이 부여된 454농가에 대해 4단계로 나눠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고령군은 건축담당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 담당자 전담배치,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와 주 단위 현황을 공유하며 이행기간 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완료를 두달가량 남겨두고 정부가 축산농가를 독려하며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올해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쳐 85.5%로 나타났다.

협조문은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의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겠다”면서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건축사협회·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적법화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