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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해운기업 톤세 적용기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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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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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해운기업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고,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했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햇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했다.

비장상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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