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겨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했다.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로 상향조정했다.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으로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도 최소화했다.
현행 출고·수입신고 가격의 과세표준이 맥주?탁주는 출고?수입신고 수량으로, 그 외 주류의 경우 출고·수입신고 가격으로 변경됐다.
탁주 5%, 맥주 72%, 약주?청주?과실주 30%, 증류주 72%의 현행 세율은 탁주와 맥주는 1리터당 41.7원, 830.3원으로 조정됐다.
용량이 10리터 이상 용기 생맥주는 1리터당 20% 경감된 664.2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