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등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현행 5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5년 100+2년 50%로 확대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는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 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으로 상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