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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14종이다.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돼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받을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