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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실질적인 분권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 고려와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보다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권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대도시 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회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안전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관련내용을 포함한 법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도시협의회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